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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병합…최순실 재판부가 심리
뇌물 분리선고 원칙 적용…향후 양형에 미칠 영향 주목
2019-12-10 18:07:03 2019-12-10 18:07:0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병합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10일 기존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돼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로 재배당한 후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 병합했다. 형사6부는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됐다. 사진은 어깨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돼야 하는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사건 병합 여부를 좌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2심이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대법원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특활비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2건의 파기환송심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4개의 형이 따로 선고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사건 병합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양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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