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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노동계 "정부, 주52시간 제도 무력화...법적대응"
2019-12-12 16:53:21 2019-12-12 16:53:21
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내년말까지 주52시간 초과시 단속대상 제외
규정 위반해도 자율 시정 시 처벌없이 사건 종료
정부 "특별연장근로,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만 인가"
양대 노총 "정부, 주52시간제 무력화"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제 약 20일 후면 시행인데, 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덜 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법안처리를 하지 않고 정기 국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보완책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둬서 장시간 근로감독을 유예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기업들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52시간을 넘겨 근무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선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백주아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계도 기간을 1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것인데 정부는 이 기간에 기업이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벌도 유예됩니다. 근로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용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재난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응급환자의 구조와 치료', '대량 리콜사태' 같은 경우에도 고용부 장관 인가를 얻으면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노동자의 과로 등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뒤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는 식입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확대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과 보수세력에 굴복해 정부가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보완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백주압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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