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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비율 15~41% 결정"
은행 고객 보호의무 위반…기업 자기책임원칙도 반영
2019-12-13 11:57:29 2019-12-13 11:57:2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손실액 15~41% 배상을 결정했다.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3일 분조위를 열고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금감원은 기업별(4곳)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한 점과 기업의 위험성 등 자기책임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특히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결정했다. 이어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사정을 고려해 가감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 고객 보호의무를 더 강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다른 은행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개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조위는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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