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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갈현1구역 가처분 기각…입찰보증금 100억원 몰수 '위기'
재입찰 참여 불가…본안 소송서 입찰보증금 몰수 여부 결정
2019-12-13 16:52:10 2019-12-13 16:52:1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강북권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갈현1구역'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무효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현대건설은 향후 재입찰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조합이 몰수하기로 결정한 입찰보증금 1000억원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한 입찰무효·입찰보증금 몰수·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시공사 입찰 자격을 상실한 데 이어 재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입찰 보증금 1000억원에 대한 몰수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여부가 가려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 9200억원 규모로 당초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현대건설이 입찰 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했다며 입찰 무효·입찰 제한·입찰보증금 몰수 등 결정을 내렸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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