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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한 송년회 시즌, 12월 고강도 음주단속 실시
47개 주요 사고 발생지 집중단속, 금요일 야간 일제단속
2019-12-15 09:00:00 2019-12-15 09: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각종 술자리가 몰려있는 12월 한 달 고강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운영 중인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병행한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한다. 이륜차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국민들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외에도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 25개소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단체를 통해 차량의 타이어 마모 점검과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교통사고로 인한 누적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고 발생을 우려해 관계기관 합동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4일까지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개소도 집중 점검한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은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28일 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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