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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연동형 캡 30석' 선거법 잠정안 합의 진통
바른미래·정의·평화 반발…연동형비례제 도입 취지 위배 주장
2019-12-13 18:49:39 2019-12-13 18:49:3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역구 의석수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란 큰 원칙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4+1 협의체에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이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석패율제 관련해서도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논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협의체는 난항 끝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각 당의 내부 검토 결과 최종 합의로 이뤄지진 못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 심상정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캡'을 씌우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 30%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버리고 '누더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의 표시들이 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정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입장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 비율을 250:50까지 수용했다"며 "그런데 겨우 50% 연동률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 낮춘다는 건 민심 그대로의 정치 개혁보단 민주당 비례 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4+1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들 정당 간의 공조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 대변인은 '4+1 공조가 깨졌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의 변화가 없으면 협의체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변화가 있어야 참석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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