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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16일 원내대표 재소집"
선거법, 공수처법 상정 오늘 불발
2019-12-13 20:08:17 2019-12-13 20:08:1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및 유치원 3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날 문 의장은 "총선 일정을 감안해서 선거법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소집하겠다. 실질적 합의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3일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사진은 텅 빈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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