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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대출수수료 부담 '뚝'…가계 마이너스통장 수수료 폐지
2019-12-16 16:25:23 2019-12-16 16:36:1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23일부터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시 발생했던 수수료는 폐지되고,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은행·저축은행 수준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개선방안을 내놨다.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도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대출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는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대출시 발생하는 취급수수료는 공동대출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했다. 현재는 일부 조합에서 법인·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은 최대 2%로 제한하며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주간수수료율도 1%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수수료를 받은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계차주에 대한 한도대출 수수료도 사라진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은행·저축은행과 달리 가계차주의 한도대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당국은 한도대출 수수료율 상한을 한도약정은 0.5%, 한도미사용은 0.7%로 각각 낮췄다.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은행·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인 최대 2%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수수료율은 대출종류별, 차주별로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일정요건 충족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수수료 공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총 1494억원 수준의 대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선사항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부터 개정·시행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내년 4월 말까지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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