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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금감원 '키코 배상' 결정...'소송 후폭풍' 전망
2019-12-16 18:25:46 2019-12-16 18:25:4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앵커]
 
금융감독원이통화옵션계약, 이른바 키코에 대한 피해 책임이 은행에게 있다고 결론내고, 배상비율을 15~41%으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업에 상품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일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데다가 은행들이 공동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홍 기잡니다.
 
[기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통화옵션계약, 이른바 키코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으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업에 상품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일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총 25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한 점과 기업의 위험성 등 자기책임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사정을 고려해 가감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 고객 보호의무를 더 강화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고 봤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최홍입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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