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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정부 집값 잡기 '초강수', 상한제 추가 지정
2019-12-17 15:29:27 2019-12-17 17:19:58
정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과열 조짐에 전방위 규제 '대출 옥죄고, 세금 올리고'
15억 아파트 대출 6억→4.8억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앵커]
 
정부가 한달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 8개 구 27개 동에 대한 이른바 '핀셋 지정'에서, 이번에는 집값이 오른 서울 13개 구는 물론 과천, 광명, 하남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희 뉴스리듬팀은 이에 대한 리포트와 전문가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김하늬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강남3구 등 서울 전 지역과 과천·광명·하남 등 경기도 3개 지역 내 13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인상키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처럼 세금·대출·청약·공급 규제를 총 망라한 강력대책을 깜짝 내놓은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어섭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한 겁니다.
 
12.16 부동산대책은 그간 18차례에 걸쳐 나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집니다.
 
정부는 대책에 대출 규제 한층 강화해 투기 수요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겁니다. 이에따라 15억원 주택의 경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1억2000만원 축소됩니다.
 
이번 대책이 대출부터 공급대책 까지 총 망라한 강도 높은 규제책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대책 보다는 기존 대책에 규제를 더 강화한 내용이 중심인 만큼 단기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향후 집값 향방 추이를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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