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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 부동산 리츠 절세법 적중
리츠회사 종부세 비적용…보유세 인상 헷지 가능
2019-12-23 11:10:20 2019-12-23 18:04:36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매장을 팔아 재임차하는 방식(세일앤리스백)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지난 2분기 이마트 적자까지 이어졌던 보유세 부담이 새로운 계약 조건에 따라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에도 보유세를 인상할 계획이라 이 절세법은 더욱 효과를 보게 됐다.
 
앞서 롯데쇼핑은 백화점 4, 아울렛 2, 할인점 4개 등 10개 점포, 양도가액 기준 14878억원 자산을 롯데리츠에 팔았다. 이후 세일앤리스백으로 팔았던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한다. 해당 매장들의 부동산 세금은 임차인인 롯데쇼핑이 부담하는 트리플 넷 리스 방식이다. 롯데쇼핑이 계속 보유세를 부담하지만 절세효과가 있다.
 
해당 매장들의 소유주는 롯데리츠 부동산투자회사로 바뀌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분리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서 벗어난다. ,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또 분리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할 제1호 규정에 따라 0.2%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기준 가장 낮은 세율이다.
 
건물분재산세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기존 롯데쇼핑이 지불하던 대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0.25% 세율이 적용된다.
 
이마트는 롯데쇼핑과 달리 13개 점포 부동산을 그룹 외부 마스턴K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4호에 매각했다. 사모펀드 특성상 정확한 계약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또한 임대인이 부동산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물론, 트리플 넷 리스라도 마찬가지 절세법이 통한다.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는 기조에 따라 이같은 세일앤리스백 방식은 유통 분야를 넘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최근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높아진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상가 공시가격도 오를 확률이 높다. 올해도 상가 공시가격 인상률이 주택보다 더 높았었다.
 
이로 인해 지난 2분기 이마트는 연결 기준 보유세가 1012억원이나 발생했다. 창립 이래 첫 분기적자를 기록한 원인이다. 전년 동기 대비 보유세가 123억원 증가했다. 할인점 업황이 지속 부진한 게 컸지만 보유세가 없었다면 적자까지 보지는 않았을 실적이었다. 롯데쇼핑도 같은 기간 26억원 늘어난 389억원의 부동산세금을 납부했었다.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내년 6월 기준 보유세가 경감되면서 양사 실적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전경.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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