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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②공제 늘거나 줄거나…올해 달라지는 혜택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신설…자녀공제·의료비 공제 축소
2020-01-03 01:00:00 2020-01-03 01: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올해 연말정산(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어 근로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변화를 점검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의료비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새롭게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부금과 월세액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돼 혜택이 늘어났다.   
 
근로자들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에 대해 소득공제 받는다. 공제 비율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40%)이 더 높다. 올해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지난해 7월1일 이후 결제분은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추가돼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지출금액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니 미리 조회해 보는 게 좋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적용했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 공제율은 10%이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부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공제하는 기간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자녀세액공제 △실손보험 의료비 △면세점 결제액은 대표적으로 혜택이 축소되는 영역이다.  
 
자녀공제는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걸 말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혜택이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범위가 축소됐다. 2019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씩 공제된다. 
 
예를 들어 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에서 지난해 12월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 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에서 7세 이상 자녀가 없는데다, 2019년 출산한 셋째 자녀에게 70만원의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이렇게 줄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혜택이 중복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연말정산에서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해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된다. 회사에는 수령액만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다음으로 소득공제 인정도가 높다. 하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별도의 공제 혜택이 없는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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