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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이야기)세월호 수사 끝까지 밀고 가라
2020-01-08 06:00:00 2020-01-08 06:00:00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책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6명은 김 청장을 비롯해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해양경비과장, 유연식 전 서해청 상황담당관 등이다. 이들은 구조지휘를 담당했던 이들이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이다. 사건 발생 5년 9개월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수사결과에 따른 영장 청구여서 이후 특별수사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해서 밝힌 혐의들은 새로운 게 아니다. 사건 초기부터 언론들이, 그리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것을 사실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구조를 할 수 있었고, 주변에는 승객들이 탈출만 하면 옮겨 탈 수 있는 배도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선에서 방송을 해도 되고 헬기에서 방송을 해도 되고, 기울어지는 배에 올라가서 안에 대고 외치기만 해도 되었다.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안내 방송만을 들었다. 언제고 구조되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차분히 기다렸다. 그러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구조 실패라고 하지만 당시 현장 상황을 보면 해경은 승객은 구하지 않고 선장을 비롯한 선원 일부만 구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해경은 적극적으로 승객 구조작업은 하지 않고도 나중에는 탈출 명령을 한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리고 선내에 공기 주입을 통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여주기 식’ 쇼였음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사실로 확인해주었다. 그런데 더 나아가야 한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수사하는 검찰에게 수사 축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까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해 10월 검찰 수사는 졸속수사였고, 축소, 은폐수사였다. 그런 이유로 침몰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123정 김경일 정장만을 구속 기소했다. 2심 재판부가 밝혔듯이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들은 김경일 정장과 공범관계에 있던 인물들이다. 말단 책임자인 김경일 정장만 구속기소한 이유는 아마도 윗선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윗선의 압력을 규명하는 일은 반드시 밝혀지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해경의 지휘라인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7일 2차 고발을 하면서 장훈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014년 4월16일 당시 현장 구조를 방해한 해경들과 세월호참사 진실을 앞장서 은폐한 청와대와 감사원, 기무사, 그리고 탈출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을 계속하고 본인만 탈출해 생존한 선원, 지난 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정치인 등”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책임자, 해경 현장 구조와 지휘세력,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해세력, 세월호참사 희생자 모욕·왜곡·망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허위 왜곡 보도한 언론인, 유가족들을 비방하고 모욕한 극우보수세력 등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서야 할 사람들이 진실 규명을 방해했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 정치인이나 언론들도 그런 활동에 한 몫을 담당했다.
 
검찰 영정청구는 이제 시작이다. 2020년 올해에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긴밀하게 진행돼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큰 획을 긋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수사 축소에 책임이 있는 검찰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pl31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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