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김동현 기자] "검찰 측은 타다가 유사 택시 서비스 영업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해 타다가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청결도, 친절함 이런 것 말고 드라이버 정보, 차량 정보, 경로 분석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 알려 달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택시 서비스와 다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박상구)은 8일 진행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이와 같이 주문했다.
이날 변호인 측이 증거 일부에 동의하면서 지난 기일에 예정됐던 타다 운영사 직원과 운전기사 용역업체 대표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검찰 측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고는 2월 중 날 가능성이 높다.
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를 잣대는 택시와의 차별성이다. 검찰은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어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변호인 측은 "이미 타다 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타다의 주장을 살펴 택시 서비스와는 다른 혁신 모델로 보는 게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타다가 패소해서 '불법 판결'을 받을 경우 타다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물론 항소와 상고심까지 진행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불법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비판과 직면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 - 공유경제사회를 중심으로'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다가 처한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 올라 있다.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한정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지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9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1년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부터 달릴 수 없게 된다.
왕해나·김동현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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