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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소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망 및 증거인멸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어려워"
2020-01-09 01:11:31 2020-01-09 01:11:3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세월호 사고 구조 작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김 전 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모 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지만, 사고발생후 본건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이날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모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해경 총경(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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