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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 무죄
법원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0-01-09 15:16:03 2020-01-09 18:25:5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뒤집힌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부인 이씨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 회사 지분을 이씨에게 넘긴 후,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부인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
 
1심은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허 회장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 회장 부인 이씨는 파리크라상 사업 창시자로서 관련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며 회사 이익을 위해 상표권 지분을 이전했다"면서 "이씨와 회사가 장기간 권리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은 이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과 임직원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는 대신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 과정, 회사 주주 구성,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해있던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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