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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세월호 참사 책임자' 영장 '전부 기각'...진짜 이유가 뭘까?"
(오영중 변호사의 '세월호 리포트')"법원, 지휘의무와 감독의무 분리해서 판단한 듯"
2020-01-10 17:18:42 2020-01-10 18:24: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수뇌부들의 감독 의무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오영중 세월호 리포트에서는 지난 9일 기각된 세월호 책임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상황과 향후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영중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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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피의자별 피의사실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단원고 희생자인 고 임경빈 군 사망 사건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심사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해 가장 먼저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나요?
 
-피의자별 기각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 전 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모 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경과, 확보된 증거, 조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등을 보면 구속수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재난구조 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도 고려사항이 됐군요. '재난구조 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이란 무엇입니까?
 
-김모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해경 총경(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신종열 부장은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를 고려했지만, 역시 기각했죠. 증거인멸•도주우려 외에 '사고 발생 시기'를 고려했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이며, 왜 일까요?
 
-신 부장판사도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이라는 요건을 기각사유로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직전 희생자 유족 2명이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죠.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인가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검찰 특별수사단은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장 재청구시에는 피의사실을 추가할 수 있나요?
 
-추가할 수 있다면 임 군 사망사건에 대한 피의사실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피의자 중 일부는 구속 가능성이 높겠군요?
 
-특수단이 임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추가할 경우 첫 영장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이 들어갈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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