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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의 위법행위, 협조할 수 없었다"
"검찰, 대상자와 사건 특정하지 않고 임의 상세목록 작성"
2020-01-12 17:27:17 2020-01-12 17:27:1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2일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협조할 수는 없었다"며 "향후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은 영장을 제시할 때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는 임의 목록을 작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이 임의로 목록을 작성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번엔 그 목록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오후 6시20분쯤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직원들이 지난달 6일 오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품을 들고 시청 로비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2월 초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때도 임의자료 제출요청에 협조한 바 있었다"면서 "통상 이러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예를 들어 한 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18명으로 적시하고 그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해주지 않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에 "왜곡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러한 논의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일절 거부하기로 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그런 방침을 정하지 않았고, 그런 뜻을 밝히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이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홍보 영상 제작이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일부 보수언론의 문제제기에 "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다고 제목을 썼는데, 검토하거나 의논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매년 초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면서 "정상적인 업무보고와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모든 것을 총선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그 의도와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일침했다. 또 "선거는 4년마다 하는데, 그 기간을 앞두고는 어떠한 업무보고도 받으면 안 되고, 정책도 국민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광화문 촛불연대와 윤석열 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0 광화문 탈환 촛불문화제'에서 윤석열 총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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