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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국회의장 출신 총리, 검경수사권 통과'...국민, 형편 나아질까?
2020-01-14 18:38:57 2020-01-14 18:38:5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앵커]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을 본회가 어제(13일)서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은 65년만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게 됐고, 수평적 수사주체로서 검경의 위치가 재정립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어제 인사청문 동의안을 받아 오늘 취임했습니다. 이종용 기잡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기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정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어제(13일) 저녁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의원 가운데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번째 총리 자리에 오른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동시에 임기가 시작됩니다. 
 
한국당이 본회의를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3법도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검찰 개혁법에 이어 유치원 3법까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개혁법안 처리가 8개월여만에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총선 정국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며, 한국당은 대여 투쟁의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 입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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