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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예훼손 자초… ‘배드파더스’ 무죄”
2020-01-15 13:36:54 2020-01-15 13:36:5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5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 해 9월부터 그해 10월 사이 구씨를 고소했다.
 
애초 검찰은 구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진/‘배드파더스’(Bad Fathers) 홈페이지
 
전날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인지,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3시간 넘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구씨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를 공개해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사이트에 주소나 사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모욕적 표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를 지급 못 받는 사람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자녀가 양육비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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