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세월호 참사 추모곡인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부르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언급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plus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한 임형주는 “세월호 (참사) 때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발표했다. 그 일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고 밝혔다.
그는 “추모곡을 발표한 뒤 모든 스케줄이 중단됐다” 며 “이해가 안 되는 게, 8명의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모 음악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본선 무대 전 녹화 전날 갑작스러운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녹화 전날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납득이 안 되더라. 연유를 알고 싶다니까, 나중에 사실 청와대에서 콜이 왔다더라. 임형주를 뺐으면 한다고 하더라”며 “당시는 함부로 말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임형주는 2003년 헌정사상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독창한 바 있다.
사진/SBS plus ‘밥은 먹고 다니냐?’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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