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영세사업장 344만명 혜택받았다
고용부 2019년 추진실적, 72%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020-01-19 12:00:00 2020-01-19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30인미만 고용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44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원받은 사업장의 73%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며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인 장일남 컬렉션을 방문해 의류 제작 과정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뉴스토마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총 83만여개 사업장 344만명 노동자에게 자금이 집행됐다. 전체 집행액은 2조8602억원 규모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61만개소(7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5~10인 미만 14만개소(16.5%), 10~30인미만 8만개소(9.2%) 순이다. 
 
업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 21만개소(24.7%), 숙박·음식 14만개소(17.2%), 제조 14만개소(16.7%) 등에 주로 지원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7만개소(7.9%)에 지원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감축 불안에 시달렸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지난해 28만명에게 2645억이 지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했다. 안정자금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간 덕분이다. 
 
이에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22만3000명이 늘었다. 특히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11만8000명(52.9%)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6만2000명(27.8%), 도·소매업(16.6%) 등 소규모 사업장과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자치단체도 소상공인·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강원·충남·경남·제주·서울·대전에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자체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