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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펀드패스포트, 5월말 시행
한국·호주 등 5개국간 공모펀드 교차판매 가능
2020-01-20 14:31:08 2020-01-20 19:09:3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국내에 등록된 공모펀드가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돼 한국뿐 아니라 5개 아시아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회원국 공통으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간에 공모펀드를 교차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기본구조. 자료/금융위원회
 
ARFP(Asia Region Fund Passport) 제도는 지난 2013년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공식화됐다. 회원국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고, 오는 5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회원국 공통규범인 양해각서(MOC)의 구체적인 내용 반영을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공모펀드가 자기자본과 자산운용 등 적격요건을 갖추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다. 운용사는 5억달러(약 6000억원) 이상의 운용자산을 갖춰야하고 자기자본은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회원국에서 설정 및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같은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서 국내에서 판매된다. 해외의 패스포트 펀드는 국내의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며,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공모펀드는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의 소규모 펀드일 경우에만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금융위 측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자산운용업 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와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면서 "투자자들에게도 펀드 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표준화된 해외펀드를 국내 판매사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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