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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검찰 압수한 PC·하드디스크 돌려 달라" 법원에 신청
앞서 검찰은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 내려
2020-01-21 16:49:12 2020-01-21 16:49:1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했다가 검찰이 거절하자 법원에 다시 신청서를 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냈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다만 가환부는 임시로 반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연구실 PC 1대와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 3개를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한 차례 거부당했다.
 
오는 22일 정 교수의 1심 첫 공판기일에서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각각 연이어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정 교수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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