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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내라" 보험대리점 갑질 천태만상
금감원, GA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
2020-01-22 15:23:05 2020-01-22 15:23:0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허위 계약을 작성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자사 설계사 해외여행 경비를 보험사 측에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저지른 GA 대표에게는 해임권고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19년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 영업 전반을 살펴본 결과 내부통제체계 부실, 조직적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했다.
 
GA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이다. 특정회사의 상품이 아닌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판매 시장에서는 보험회사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 GA들은 개별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임원 등의 주도로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부풀리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하는 등 조직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 GA 지점장은 다른 설계사 명의로 다수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고액의 초기 수수료를 챙기고 해외로 도주했다. 
 
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와 공모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허위계약을 작성한 후 초기수수료를 받은 뒤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 또 고소득 전문직에게 2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나왔다. 이밖에 설계사가 다른 GA로 이직하면서 기존 계약자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해 수당을 챙긴 사례가 드러났다. 
 
GA의 영향력이 커지며 보험사에 갑질을 한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GA의 경우 매년 우수 보험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지만,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비용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필리핀 세부로 630명의 설계사 등이 여행을 갔고 27개 보험사가 지원을 해줬다.
 
하지만 이들 GA에 내부통제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김소영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GA 본사는 실질적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나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이 결여돼 있다"며 "한 초대형 GA는 본사 준법감시 인력이 2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GA에서 조직적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불공정행위 등이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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