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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P2P금융 투자 한도 5천만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업체 금융위 등록 의무화도
2020-01-27 12:00:00 2020-01-27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개인의 P2P(개인 간 거래)금융 투자한도가 상품당 500만원, 업권 전체당 최대 5000만원(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P2P금융을 하려는 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오는 8월27일 시행된다.
 
우선 P2P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 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P2P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의 P2P금융 투자한도는 동일 차입자 500만원, 업권 전체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 17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득적격투자자는 각각 2000만원, 1억원으로 정했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부동산 관련은 2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일부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투자금 등의 예치관으로는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일부 제한)으로 규정했다. 
 
P2P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연계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요건에서 정한 구간을 이동해 변동될 경우에는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24%)에 포함되나, 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 등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했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돼야 하며,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우선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했다. 
 
시행령은 오는 3월9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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