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라임펀드 피해자, 대신증권 고소하기로
2020-01-23 16:14:34 2020-01-23 16:14:3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대신증권(003540)에 대해서도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21일부터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위임장 등을 받아 고소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 관계자는 "증권사 한 지점에서 펀드가 집중적으로 팔린 것은 매우 이례적"며 "위법적인 요소를 수사할 필요가 있고 투자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개인투자자들에게 총 692억원어치 판매했다. 이 가운데 500억원가량은 서울 서초구의 반포WM센터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던 반포센터WM센터장이 라임펀드 판매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해 9월 대신증권에서 퇴사한 후 메리츠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로 이직했다.
 
광화는 오는 30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 뒤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신해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고소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펀드 상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