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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이 '자연산 숯'이라고?… 거짓 광고한 화락숯불난로 '검찰고발'
공정위, 메타노이아 표시·광고 '검찰고발'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원료·안전성 '거짓'
2020-01-28 12:00:00 2020-01-29 10:41:1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광고한 업체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제품은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로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부당표시광고를 한 메타노이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메타노이아 법인과 손태창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의 ‘화락숯불난로’ 제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위반 내용을 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화락숯불난로’ 제품 용기·팸플릿에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했다. 제품 소개 팸플릿에도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제품은 연소할 때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원료가 무연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것도 거짓·과장성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어 “제품원료·인체무해성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해당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안전과 관련된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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