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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판단 주체 달라야…시범실시 후 제도개선"
"검찰, 사법정의 수호역할…권력의지·조직이익 실현기관 아니야"
2020-02-11 16:35:28 2020-02-11 16:37:4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형사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과 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중요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고,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문제는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외부 자문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들 기구는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명분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는 "검찰은 권력의지나 조직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과 사법적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서 "지휘 감독을 통해 민생과 인권, 법치라는 3대 가치를 실현하고 기소권의 남용 등을 방지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도 법무부의 공소장 원문 비공개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무죄추정의 대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에 고민하고 준비를 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어 "일각에선 미국이 공소장 원문을 다 공개한다고 하지만 미국도 사안별로 구분해 공개 유무를 선택하고 설사 그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는 보도규정과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한다"면서 "추후 공개가 필요한 사건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판 시작 후 공소장을 법무부가 공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들의 공소장 원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최근 현안은 '기소가 됐으니 피의 사건이 아니지 않냐'는 일각의 의견이 있지만 아직 몇 분은 피의자로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전원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미리 끼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 이행과 일선 검사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른 시일 안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는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 어떤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하고 무엇이 우려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검찰개혁 하위 법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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