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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수사-기소 분리', 범죄피해자 인권 생각해봤나?
2020-02-13 17:18:49 2020-02-13 19:17: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현재 일원화 돼 있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어제 보도해 드렸지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면서 박수를 보낸다고 추 장관을 치켜세웠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조 전 장관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술 더 떠 훈수했습니다.
 
'공소장 원문 비공개'에 이은 또 다른 논란인데, 이 부분은 특히 범죄 피해자 인권과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여서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대한법조인협회 최건 회장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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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선, 현재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추 장관이 말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수사 검사 따로 있고 기소하는 검사가 따로 있다면, 수사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할까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소 검사가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같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같은 권력비리 성격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다툼이 많이 생기겠군요.
 
-기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반대 의견을 가진 수사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주요 이유는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것과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둔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추 장관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본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무죄율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따로 둘 경우, 공소유지는 지금과 차이가 없을까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따로 둘 경우, 무죄 확정판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수사 검사가 유죄의 확신을 가진 사건이 기소 검사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다. 이런 사건에서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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