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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원심보다 2년 줄어
법원 "대법원 지적한 강요 부분 무죄로 판결"
최씨 측 "최소 5년 이상 감형됐어야…상고 검토"
2020-02-14 17:39:14 2020-02-14 17:39:1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강요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 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 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등과 관련해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거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 부분은 무죄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이 벌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삼성에 반환됐다고 판단해 최씨가 내야 할 추징금도 원심보다 7억원가량 줄었다.
 
최씨는 선고가 끝난 뒤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말에 대한 뇌물 부분은 억울하다"며 "소유한 적이 없고 다 삼성에 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게 추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소 5년 이상 대폭 감형됐어야 한다"며 "판결이 유감이고, 상고 여부는 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토로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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