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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국정농단 의혹' 황창규 회장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노조 측 "차은택 강요죄 무죄 판단은 황 회장이 부역한 것이란 의미"
2020-02-20 15:47:54 2020-02-20 15:47:5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KT 새노동조합이 황창규 KT 회장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운영한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 등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를 받은 인물이다.
 
KT 새노조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의 측근을 채용했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씨 소유의 자격 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창규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조는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 전 단장 측근을 광고 전문가여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대법원이 차 전 단장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하면서 이 같은 근거는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황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닌, 자신의 연임 등을 목적으로 정치적 줄대기를 위해 부역한 것이 사실이란 의미"라며 "황 회장이 낙하산 임원 2명을 채용하고 최씨 소유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에 고발한 업무상 배임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하면서 "3월 황 회장의 임기 만료 전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창규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노조는 이날 광화문 KT 사옥을 방문해 구현모 신임 사장 선정과정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등의 자료 열람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KT는 주주 신원 확인 등의 이유를 들어 노조가 요청한 기한인 2월15일이 지나도록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투명하기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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