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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꼬리표' 나재철 금투협회장 규제완화 행보 '부담'
대신증권 반포WM센터, 내달 정식검사 착수·전현직 경영진 징계 가능성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표 재임, 도의적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
2020-02-21 01:00:00 2020-02-21 15:49:14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일파만파 커져가는 가운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로 재임한 꼬리표 탓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이 라임 사태에 휘말린 상황에서 '대신맨' 출신의 나 회장이 외치는 고강도 규제완화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신증권은 환매가 연기된 라임운용의 자펀드 총 1076억원을 판매했다. 증권사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판매규모가 크다. 이 중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691억원이다. 대신증권은 라임의 전체 펀드설정액 5조7000억원(2019년 7월 기준) 중 1조1760억원을 판매한 최고액 판매사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내달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한 정식 검사를 예고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펀드를 집중 판매한 지점이다.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간 라임 펀드를 판매했고, 특히 지난해 7월 라임운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센터장이 직접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이 환매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법인 광화가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대신증권 임직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날 법무법인 우리도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포WM센터 검사 결과에 따라 대신증권의 전 대표인 나재철 회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말 나 회장이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대신증권은 오익근 부사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만약 금융당국의 징계 대상이 경영진으로 확대될 경우 현직은 물론 전 경영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 회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로 사장과 대표까지 징계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기관주의나 기관경고를 받을 정도로 진행될 경우 리테일총괄은 물론 대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징계가 확정되면 행위자와 관련된 관리자에게도 징계를 내리는데, 센터장이 행위자라면 윗선의 경영진은 관리자에 해당된다.
 
나 회장은 올해 초 금투협회장 취임 당시 업계의 주요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정부에 고강도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8년간 대신증권 대표직을 역임한 나 회장이 운용업 규제완화에 힘을 싣기엔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나 회장은 대신증권 공채 출신으로 대표직까지 오른 '대신맨'인데, 재임기간동안 회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기는 힘들다"며 "협회장으로서 주요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당장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엔 입장이 모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소송건에 대해서는 소장을 직접 받아 내용을 파악한 뒤에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고,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회사의 입장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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