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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경북 교정시설 접견 금지…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구교도소 등 7개 기관 적용…스마트·화상 접견은 계속 시행
2020-02-21 17:11:14 2020-02-21 17:11:1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했다.

법무부는 21일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수용자 접견을 오는 24일부터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다만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접견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 접견은 계속 시행키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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