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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식자재 공동구매 지원 2배 늘린다
농식품부, 개당 1000만원 한도 // 50개 조직 선정, 다음달 신청 마감
2020-02-23 14:42:57 2020-02-23 14:43:2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식자재 공동구매 지원액 한도를 2배로 올린다. 이례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대상자를 작년보다 앞당겨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쌀, 소금, 양파, 김치와 같은 식재료를 외식업체들이 함께 구입할 수 있게끔 조직화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농식품부는 한 조직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했으나 올해는 이를 2배 높여 1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부 지정 우수 외식업 지구와 외식 관련 법인과 협회, 번영회 등 복수의 외식 업소로 구성된 단체나 조직이다. 조직화가 예정돼 있는 단체·조직도 포함한다. 올해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조직을 50개 내외로 선정한다.
 
자료/농식품부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체간 협력을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로 경영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도 이번 조치와 함께 다양한 지원책으로 외식 업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내용은 물류비와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인건비 등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제반 비용이다.
이 중 인건비의 경우 사업 실무 담당자를 1인 지정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금액의 30% 지원한다. 물류비는 생산업체에서 외식업소까지의 물류비 즉 운송비와 택배비가 해당되며, 창고임차비는 공동구매한 식재료 보관에 필요한 (저온) 비용이다.
 
이외에 교육·컨설팅은 공동구매 관련 전문가 초빙 및 강의료를 보조하는 것이며, 현장점검비는 생산업체 계약과 품목 점검 등 현장 방문비(유류비) 등이다.
 
다만 사업 대상자는 지원액의 2배가 넘는 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며 지원 자격을 가진다. 또 사업 완료 후에는 반기별로 공동구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희망하는 조직체는 다음달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내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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