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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범죄, 자금흐름 우선 밝혀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변호사도 자금세탁방지 힘써야"
2020-02-24 16:33:06 2020-02-24 16:33:0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은 자금세탁범죄에 있어 자금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죄 자체와 수익몰수에 주력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FATF는 제31기 제2차 총회를 지난 16~21일 동안 프라스 파리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금감원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FATF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토의했다. 우선 한국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FATF는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FATF는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지침서를 채택했다. 고객 확인과 검증,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관한 FATF 의무사항들이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담겼다.
 
한편 FATF는 UN 협약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기구로, 1989년 설립됐다.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금융위.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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