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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건강보험? 낚시상품 사라진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보장 오인할만한 상품명 금지
2020-02-24 15:02:43 2020-02-24 15:02:43
보험상품심사기준 신설 주요내용. 사진/금융감독원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6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상품명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품 특징과 종목을 표시해야 한다. 반대로 보장 내용 등을 오해할 수 있는 상품명 사용은 금지된다. 또 가입비율이 5% 미만인 특약, 상품명과 상관없는 특약,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은 끼워 판매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업계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험상품 심사기준은 오는 6월부터, 표준약관 개정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특징과 보장 내용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보험상품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보험상품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유무배당 여부, 변액보험 여부, 갱신형 보험 여부, 해지환급금 지급 방식 등이 보험 상품명에 명확히 표기돼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상품에 비해 보장 내용이 우수하거나 보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과장하는 표현이 있는 상품의 명칭도 금지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에 위험보장과 관련된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무분별한 특약 부가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연도말 기준 최근 1년간 상품의 특약 가입률이 5% 미만인 특약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 △보험 상품의 명칭과 관련이 없는 특약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6월부터는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돌려받는 건강보험', '더드림암보험', '용돈드리는 효보험'. 'VIP프리미엄보험' 등의 낚시상품명은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치아보험에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부가, 운전자보험에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특약 부가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오인 가능성은 줄어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상품명 정비와 특약 부가체계 개선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향후 일부 보험상품명을 정비해야 하는 만큼 제재 수준에 대해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각 사안별로 검사 등을 통해 불이행 적발시 제재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생명보험, 화재보험, 질병 및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6종의 표준약관이다.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실제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통신판매계약 이외에도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보험약관을 교부한다. 사이버몰을 이용해 모집한 계약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한 보험약관 교부 원칙으로 전환한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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