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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명함배포도 금지…정치신인들 "비대면 선거운동 넓혀달라"
후보자 본인외 전화홍보 금지·문자메시지 전송 8회 제한 등
"현역의원은 의정보고 핑계로 선거법 우회" 지적
2020-02-24 18:00:00 2020-02-24 18:29:4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4·15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에게 얼굴 알리기가 시급한 정치신인들도 비상이다. 대면접촉 선거운동 중단이라는 당 지침이 내려오면서 인터넷이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하는데, 각종 제약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운동법이 현역 의원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여야당은 4·15 총선 선거운동을 최소화하거나 잠정 중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당분간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의원 대다수가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다.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하면서 총선 예비후보자들은 출퇴근길에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거나 명함을 주고 받을 수 없고, 각종 지역구 행사에 찾아다니는 선거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일일이 유권자를 찾아 자신의 이력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의 유일한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중앙당 차원에서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면서 명함 배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대면 선거활동의 대안으로 꼽히는 게 전화통화 방식인데, 그마저도 제약이 따른다. 후보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를 소호하는 것인데, 선거법상 본인외에는 전화 통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후보자 본인 외에도 선거 캠프 관계자나 후보자 가족까지 전화통화 허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례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본인 외에 후보자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허용하고 있다.
 
서울 노원갑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유송화 예비후보는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예비후보자 본인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후보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사실상 없다"며 "후보의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직권존비속에게도 전화통화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선거운동 역시 정치신인들에겐 여의치 않다. 자동 동보통신(단체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 전송 방식)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선거법에 따라 8회로 제한된다. 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컴퓨터나 컴퓨터 응용기술을 이용해 20명 이하의 사람들에게 8번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 형식을 갖추면 이같은 제약없이 지역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노년층이 많은 지역구 특성상 한계가 있다"며 "경쟁 후보측에서 선거법 위반건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SNS 생방송을 통한 선거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이 직접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거나 다른 유튜버들의 방송에 게스트로 참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유튜버나 게스트가 후보를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중구·성동구을 하승창 예비후보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에 선거법 상의 특별한 제약은 많이 풀렸다"면서도 "정치신인들은 지역 연결망이 좁기 때문에 특별한 콘텐츠가 없이는 유권자에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 정치신인들의 진입 문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오늘부터 민주당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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