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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한국발 입국제한 확대…입국금지·제한 15개국
6개국 입국금지 조치, 9개국 자가격리·입국절차 강화
2020-02-24 16:35:16 2020-02-24 16:35:16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를 입국제한 국가로 지정한 국가가 15개국으로 늘어났다. 해당 국가들은 입국금지에서부터 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총 15개국이다. 
 
이중 입국금지 조치는 이스라엘·바레인·요르단·키리바시·사모아·사모아(미국령) 등 총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의 잠복기인 14일을 고려해 이 기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낸 뒤 검강검진을 받고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한국·중국·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바레인의 경우 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우리국민 가운데 바레인 거주허가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선 입국은 사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력한 조치를 행하고 있다.
 
요르단은 지난 23일 부터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하고 있어 최근 명단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금지 외에 자가격리와 입국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은 브루나이·마카오·영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오만·카타르·에티오피아·우간다 등 9개국이다. 마카오와 카타르가 최근 입국제한 조치 국가로 추가됐다.
 
브루나이의 경우 한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을 요망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도 공식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입국보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모리셔스는 저날 오후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 중 일부가 발영 등 감기 증상을 보이면서 이들의 입국 허가를 보류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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