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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엄중한 처벌 예상"
집회와 좌담에서 정치적 발언 혐의
2020-02-24 23:30:56 2020-02-24 23:30:5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전광훈 목사에 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광훈 목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됐던 첫 심사에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면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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