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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결정
2020-02-25 16:04:28 2020-02-25 16:04:2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다' 1심 무죄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경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자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공소심의위원회에서는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원회는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위원장(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및 6명의 위원(부장검사, 주무검사)으로 구성된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교수),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 등을 청취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하는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다' 1심 무죄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기소한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유사 콜택시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초단기 승합차 임대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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