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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몰카, 5년새 6배↑…재범장소는 지하철·기차 63%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년간 성범죄자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최초 발간
2020-02-26 10:13:18 2020-02-26 14:11:0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에 따라 이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등의 성범죄가 급증, 최근 5년간 5.8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자 절대 다수는 과거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는데, 재범자 62.5%는 공공장소인 지하철과 기차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법무부는 지난 2000년 이후 20년간 신상이 등록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성범죄백서'를 최초로 발간해 발표했다.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대중 교통수단이나 찜질방 등 대중 이용시설이 많았으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가 확대·보급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2013년 412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8배나 급증했다. 촬영범죄의 연령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30대가 39.0%, 20대가 27.0%로 가장 높았다. 또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성범죄자의 절대 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재범을 저질렀다. 재범자는 지하철이나 기차 등 대중 이용시설에서 다시 범죄를 일으켰다.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가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으로 집계됐다.

재범자는 범죄 유형에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동일 재범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제추행 70.3%, 공중 밀집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에 비해 1·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로 신상이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이었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되는 대상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이번 통계에서처럼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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