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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봉준호법’ 준비모임 “그때가 지금이라면 봉준호 없다”
2020-02-27 12:17:06 2020-02-27 12:18:50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포스트 봉준호법’에 영화인 1325명이 동참하고 서명했다. ‘포스트 봉준호법’은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제한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등 영화인들의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를 기반으로 한다.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은 26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97% 독과점 장벽을 넘어 모두에게 유익한 영화 생태계 창조를 위해 이 세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로 대체한 준비모임을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전했다. 국내 영화계 전체가 가장 우려와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한 대기업의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제한은 ‘스크린 독과점’과도 연계가 된다. 준비모임 측은 “국내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 입장료 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극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부율을 조정하고, 무료초대권 남발로 영화 매출을 갉아먹고, 상영관 내 상품광고수익 독식, 광고홍보비까지 배급사에 떠넘기는 상황이다”고 비난했다.
 
준비모임은 배급과 상영 겸업을 금지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판례인 ‘파라마운트 판례’와 국내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내 대기업의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금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1948년 미국은 파라마운트 판례를 통해 배급과 상영 겸업 금지를 했다”면서 “지금도 할리우드에선 유효한 판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도 제119조 제2항(경제민주화)에서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겸업 제한을 통해 97%의 독과점 장벽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급과 상영업 겸업 금지는 영화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스크린 독과점’으로 이어진다. 준비모임 측은 “국내 스크린 독과점은 도가 지나쳤다”면서 “지난해 한 인기 영화는 무려 81%의 상영점유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한 영화계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이 바로 ‘스크린 상한제’다. 이들은 “’스크린 상한제’를 통해 중소영화에게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관객들에게도 영화 선택의 기회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상업영화의 근간이 될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역시 명문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준비모임은 “매년 전체 개봉 편수의 9.5%가 독립-예술영화지만 관객점유율은 0.5%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면 2000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의 개’는 없었다. 결국 지금의 봉준호도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준비모임은 멀티플렉스에 독립-예술영화상영 전용관 지정과 해당 상영관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독립-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60/100 이상 상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상영관에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비모임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새롭게 들어설 21대 국회에서 이 세 가지 사항이 법제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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