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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 필요"
2020-02-27 14:00:00 2020-02-27 14:00:12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 A사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과 매출 관련 허위공시, 과장성 뉴스를 반복 노출해 주가를 부양한 후 최대주주 지분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A사는 영업손실 및 적자지속, 대출원리금 연체 등 재무구조 불안정과 반기검토의견 한정으로 기업건정성이 하락했고, 이듬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자료/한국거래소
 
#. B사는 결산실적 발표 직후 자금조달, 신규사업 진출 등 호재성 기업 이벤트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으나 이후 최대주주변경 및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자료/한국거래소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이 발생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자료/한국거래소
 
시감위는 이 같이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 포착 시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 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하면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만큼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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