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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2020-02-27 23:05:40 2020-02-27 23:05:4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면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전 목사는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24일 구속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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