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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도적·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2020-02-28 16:07:26 2020-02-28 16:07:2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무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방역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철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전국 확진자 중 절반 이상과 관련된 특정 종교단체(신천지)로부터 21만여명에 이르는 신도 명단과 9만여명에 이르는 해외·예비신도(교육생) 명단을 추가로 제출받아 전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보건용 마스크를 전국에 대량 지원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감염 경로 파악 및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염 경로 확인 과정에서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집회장, 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등을 통한 부당한 폭리 행위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보건당국·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 등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특히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는 경우라도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하여도 관세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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