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마일리지로 해외주식 소액 투자 가능
금융위, 혁신금융 7건 지정…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2020-03-22 12:00:00 2020-03-22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받은 마일리지를 이용해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나온다. 또 전화 및 문자 수신시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CB) 금융정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여부를 판별·안내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지정했다. 우선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가 통과됐다.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해외우량주식에 대해 소액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스평가정보와 통신3사(SK텔레콤· KT·LG유플러스)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도 승인받았다.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전화·문자 수신시, 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위험을 검증할 수 있다.
 
KT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는다. KT는 부산시와 제휴해 지역화폐인 부산동백전을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영, 이를 부산시 내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엘핀은 은행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휴대폰의 유심(USIM) 정보와 핀(PIN) 번호 입력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승인받았다. 
 
이밖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자필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를 승인받았으며, SK플래닛·오라인포는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스타백 서비스' 등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