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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한진칼, 반도건설 의결권 제한 소식에 26%대 급락
2020-03-24 17:32:37 2020-03-24 17:32:37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진칼(180640)의 주가가 반도건설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에 급락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서 한진칼은 전일 대비 1만5700원(26.93%) 폭락한 4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급락은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법원이 반도건설,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연합'의 의결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가처분 소송 공판을 열고 지난 12일 3자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지분 3.7%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이달 초 반도건설이 신청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는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이 공시 위반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이 지난해까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보고했다가 올해 들어 '경영 참여'로 변경한 것은 허위 공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또한 대한항공 자가보험(2.47%)과 사우회(1.23%)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도 기각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3자 연합의 지분율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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