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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포토라인 안 세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따라 원칙적 금지 결정"
2020-03-24 17:42:04 2020-03-24 17:42:0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74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주빈(사진)이 경찰에선 얼굴이 공개되지만, 검찰에선 어떤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언급, 조주빈의 신상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해서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주빈은 이날 오후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오는 25일 오전 8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종로경찰서 현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등장, 얼굴을 드러낸다.

반면 경찰로부터 조주빈을 넘겨 받는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2항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 국민 알권리와 취재 편의를 위해 제공되던 공개소환이나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행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주빈의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되 출석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가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들어올지 다른 경로로 들어올지 결정되지 않았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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