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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 중도상환수수료 2% 밑으로
금융당국,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연 88억원 부담 경감
2020-03-25 12:00:00 2020-03-25 14:51:4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간 약 87억8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인 24%에서 대출금리를 뺀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4%를 적용하는 고신용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64% 적용받는 반면, 대출금리가 24%인 저신용자는 수수료율이 1%에 그친다. 신용도가 높은데도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3%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타업권처럼 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로 낮아지면 소비자 부담은 연 38억50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만기가 임박해서 대출금을 갚으면 수수료가 줄어드는 방식도 도입한다. 현재 일부 여전사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2%)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정률방식을 개선해 잔존기간이 짧으면 수수료도 낮아지는 체감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 체감방식을 적용하면 소비자 부담 비용이 연간 14억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명확해진다. 금융당국은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23억2000만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전사들이 담보신탁시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인지세를 제외한 제반 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토록 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의 제반 부대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1억6000만원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밖에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토록 개선한다. 금융위 측은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중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과 같이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추는 등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여전업계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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